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A사와 사이에 국내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원고보조참가인 C사(이하 ‘참가인 C사’)와 A사가 진행중인 B센터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에 배전반을 제작운반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 C사는 원고보조참가인 D사(이하 ‘참가인 D사’)에게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을 다시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참가인 D사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를 포함한 D사 소속 근로자들은 A사가 소유하는 B센터의 배전반 운반설치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B센터 배전반 설치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기 위하여 유압잭을 이용하여 배전반 한쪽을 들어올려 고임목을 받치고 나서 반대쪽 배전반을 유압잭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원고 쪽으로 전도되어 원고를 덮쳤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A사와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A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계약서상 담보대상을 “A사, 원하청업체의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A사의 하청업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지만, 원고는D사의 근로자로서 A사의 하청업체인 C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C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보험계약상 담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와 관련한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A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는 참가인 C사이고, 참가인 D사는 A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는 아니지만, 보험계약상 담보사업에 속하는 배전반 제작운반설치 작업의 상당 부분인 운반설치 작업은 A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사고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참가인 D사가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참가인 D사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은 보험계약의 담보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가인 D사와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수행한 작업의 내용, 실질적 지위,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논지에서 대법원은 참가인 D사가 A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 D사의 근로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