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관할 구역인 甲구, 乙구에서 지정한 서비스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들이며, 피고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甲구와 乙구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각 甲구청장, 乙구청장에게 위탁 받아 운영한 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아이돌보미로서 서비스기관인 피고들에 소속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① 피고인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 지원자에게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에서 정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 이수 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소속 아이돌보미 선택에 대한 실질적 재량이 없는 점, ②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표준계약서에는 원고의 노동력을 서비스기관의 처분에 맡긴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아이돌보미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①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일부 기간 동안은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아이돌보미의 직무 내용이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비스기관인 피고는 매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통하여 아이돌보미의 복무를 규율한 점, ③ 서비스기관은 원고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상세한 업무내용을 기재한 활동일지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상황을 점검한 점, ④ 원고들에게 원치 않는 조건의 가정을 배정받지 않을 선택권은 있었지만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서비스기관이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아이돌보미가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면 활동포기자로 간주하여 돌봄서비스 연계를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아이돌보미가 돌봄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마련된 점, ⑥ 원고들은 제3자를 고용하여 서비스기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아이돌봄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⑦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아이돌보미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퇴직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와 같은 서비스기관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의무의 부담 주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이유로 ① 아이돌보미와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가정을 배정하는 주체이자 아이돌보미의 모집, 관리, 활동 점검, 급여 지급 주체는 서비스기관인 점, ②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도 ‘서비스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채용을 결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문자메세지를 통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고 활동일지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한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논지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