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8.25. 선고 2022나2049299 판결)

피고는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공단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공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인 원고들과 원고들이 비교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채용 경로와 채용 절차, 급여체계, 승진, 호봉 획정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에 대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