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원고는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직 근로자들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명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1) 도로교통법상 주차방법의 변경 및 이동지시, 범칙금 통고처분 등의 업무를 수반하는 주·정차 단속업무는 피고가 임명하는 공무원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주·정차 단속업무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부서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2)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크다거나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3)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전보명령 전에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원고들의 동의를 이 사건 전보명령의 효력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전보명령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