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70590 판결)
피고는 지역 방송국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프리랜서 방송출연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한 자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② 원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지 않는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겸직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피고 회사에서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강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근로를 제공한 점, ④ 원고가 피고의 지시 하에 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각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며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