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54366 판결)

피고는 자동차판매업, 수입자동차 위탁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로 근무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원고에게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않고 사실상 8시 20분, 18시의 정시 출퇴근 및 9시의 오전 회의 참석이 강제된 점, ② 원고는 오전 회의가 끝나면 피고 회사의 사업장 내 지정된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외근을 가더라도 활동한 내역 등을 사진으로 찍어 지점장이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점, ③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를 비롯한 영업사원들에게 판매 목표를 달성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고 고객과 통화한 내용과 상담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장 내 설치된 CCTV를 보고 영업사원들의 근태, 복장, 사업장 청소 상태 등을 지적한 점, ④ 피고 회사는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주중, 주말에 내방하는 고객들을 대응하기 위하여 당직제도를 운영하였고 피고 회사가 영업사원의 당직순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외하는 방법으로 당직표를 최종 수정하는 권한을 행사한 점, 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명함, 명찰, 브랜드 배지를 지급하고, 지정 자리를 마련한 점, ⑥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도록 한 전례가 없는 점, ⑦ 피고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과 별개로 직급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한 점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주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