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다215842·215859 판결)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①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 및 ②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에 각 소속된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협력업체들이 피고 또는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자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애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원심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① 도급계약서에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피고회사의 ‘작업표준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점, ② 피고는 도급단가 견적서에 피고가 정한 임률에 따라 투입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도급대금이 책정되도록 하고 통상급, 변동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기재된 적용단가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점, ③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이 피고의 필요, 정규직 근로자의 투입 여부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 점, ④ 피고가 수립한 안전점검계획에 근거하여 사내협력업체가 안전점검을 시행한 점, ⑤ 피고의 통합구매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협력업체들의 근태내역, 계약인원, 정취시간, 연장시간 등을 입력하도록 한 점, 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 장소, 업무 시간, 업무일 등의 관점에서 혼재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⑦ 사내협력업체들은 공정에 관하여 자체 설비를 갖추었다거나 독자성,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① 피고가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 대하여 부품물류공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2차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작업배치권과 인사권, 근태관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개입하지 않은 점, ③ 특정 부품에 대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협업하거나 대체된 예시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④ 2차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의 목적인 부품물류 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피고 회사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