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953호, 2023. 12. 12., 일부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법정 최소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을 퇴직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적립금의 적정한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에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납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이하 ‘재정검증결과’).

기존 퇴직급여법 시행령은 재정검증결과에 따른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1) 적립급 부족분 해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2)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의 3분의 1이상을 해소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실효성이 없는 1) 사용자의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고, 2)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할 의무만을 남기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