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02호, 2023. 12. 5., 일부개정]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시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뿐만 아니라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개정법은 사업주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만을 공시하도록 하였고, ‘사업장별’ 공시의무는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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