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공기업인 원고는 2007년부터 원고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포인트 1점당 1,000원에 상응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월 1일에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임직원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복지가맹업체에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신청을 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환급받았습니다.

2015년 원고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업무 중 단체상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의 보험료 지급에 사용이 강제되는 ‘기본항목’ 포인트로 170포인트,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보장 등의 항목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 포인트로 700포인트를 각 배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속 직원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기본항목 포인트는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자율항목 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로 합계 909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여부가 이슈화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여 피고인 대전세무서에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세무서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대전고등법원은 일단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확인하면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가 이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그러면서 대전고등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시하였으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으로 정의되나, 복지포인트는 이러한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며, 그 주된 논거로는 ①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인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조건을 다루는 근로기준법과 입법목적이 다른 점, ②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 배정되는 점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복지수당과는 구분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그 판시 법리에 따르면 기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등 조세불복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