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1.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피고는 조합원 3,696명이 가입되어 있는 단위노동조합이며, 원고들은 시청, 시의회와 그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피고는 노동조합 상급단체 가입을 안건으로 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 결과 총 조합원 3,696명 중 2,849명(77.08%)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찬성 1,595명(55.98%), 반대 1,211명(42.50%), 무효 4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 6. 19.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였으며, 노동조합규약에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급단체 가입에 대하여 지방 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6조에서는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2항에서는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11조 제5호에서는 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노동조합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규약의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하 ‘특별정족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의결은 결과적으로 규약의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특별정족수에 의한 의결에 따라야 하나, 이 사건 의결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및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11조에서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위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규약의 개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됨에도 그 중 일부만을 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