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2.7. 선고 2023도2580 판결)
피고인인 A주식회사는 발전 전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인 J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주식회사와 피고인 J주식회사는 A주식회사 소유 S본부에 위치한 발전기 설비 운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J주식회사는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S본부의 ABC컨베이어벨트(Air-supported Belt Conveyor, 공기부양식 컨베이어벨트)를 포함한 설비의 운전, 점검, 낙탄 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J주식회사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는 ABC 컨베이어벨트 운전 점검 및 낙탄처리 작업을 수행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목 부위 외상성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
검찰은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하여 J주식회사와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안전보건최고책임자, A주식회사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쟁점이 된 것은 1) 원청인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여부, 2) A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유죄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A주식회사가 J주식회사의 위탁용역계약에 따른 개별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기 때문에 A주식회사 직원들은 각 지위 및 업무범위 내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으나,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① S본부는 근로자 약 1,200명을 고용하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인 점, ②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는 일반적,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직접적, 구체적 주의의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대표이사는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이전까지 사고현장인 컨베이어벨트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④ 대표이사가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설비 현황이나 그 위험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대표이사에게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하여도,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컨베이어벨트 설비의 구체적 현황이나 J주식회사 소속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컨베이어벨트 설비 과정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일일이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A주식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행위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