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2나2034044 판결)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A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A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A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인 편입, 원고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피고의 결정권 행사 등을 인정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점, ②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범주 내에서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급인의 일반적, 추상적 지시를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서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당한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업무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 IT 관련 문의 및 오류 신고 시스템)을 통해 원고의 업무처리현황, 업무지연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ITSM에서는 요청등록 여부 및 완료일시만 표시되므로 피고가 ITSM을 통해 원고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속도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⑤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지시하거나 작업인원을 결정하는 등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⑦ 원고들이 피고의 총무팀과 같은 공간을 공유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피고와 협업한 업무는 연 1회 또는 반기 1회 실시하는 전산장비 실사에 한정되고 원고들은 전문성을 가진 전산장비의 정기유지·보수 업무와 장애정비 업무를 담당하여 그 업무내용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는 구별되는 점, ⑧ 원고들의 채용, 선발, 승진의 권한은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가 가지며 피고는 원고들의 채용, 선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⑨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는 등 회사의 실체 내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춘 기업체로서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