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231410 판결)

피고는 직업전문학교를 산하에 둔 교육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8년 7월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8. 2. 21.까지 전임교수로 근무한 자로, 원고는 피고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이 된 것은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심은 근속연수 7년차(2014. 7. 21. ~ 2015. 7. 20.) 당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권 발생일이 2015. 7. 21.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 제기일인 2019. 3. 15.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가 일부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라는 법리(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에 근거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날의 다음 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인 2015. 7. 21.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