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원고는 지역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의 합격 후 면접시험에 응시한 자로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의 장애를 가졌으며, 피고는 지역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입니다.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후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으며, 각 면접위원들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음으로써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금지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제3항 제2호).
원심은 면접시험에서 원고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