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피고는 제철, 제강, 압연, 주조, 단조재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직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각종 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것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에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해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다음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