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24489 판결)

피고는 공공교통분야의 연구∙개발을 하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각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에 파견되어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연구원 내 각 부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가, 이후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따라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원고들은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피고의 ‘행정원’을 제시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의 행정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와 행정원으로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기간제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고등법원(2심)은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피고의 ‘행정원’이 아니라 ‘사무보조직’이라고 보아, 비교대상 근로자가 ‘행정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하면서 다만 손해배상 금액은 ‘사무보조직’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원이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근거로 ① 행정원이 속한 행정직은 학사 이상의 학위와 TOEIC 750점 이상의 공인어학성적을 갖추고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및 논술, 전공면접, 종합면접,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등 원고들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채용된다는 점, ② 행정직은 기획, 평가, 규정 제개정,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문제분석 및 해결 등 창의성이나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핵심업무를 주로 수행한 반면, 원고들은 업무 지시 및 구축된 업무 매뉴얼에 따른 행정업무 보조, 자료 취합, 회의 준비, 서류 정리, 지출 발의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수행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과 행정직이 한 부서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그것이 곧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③ 행정직이 수행한 업무는 관련 법∙제도, 사업 현황, 가용 자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반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일용직 또는 실습생들이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로서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상호 대체가능성이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은 행정직 업무가 연구직과 기술직을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원고들의 업무 역시 ‘행정 보조’ 업무이므로 두 업무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각 업무내용, 성격 등에 차이가 있고, 원고들의 논리에 따를 경우 피고의 모든 행정직 직원들이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는 논리의 비약이 발생하게 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한편, 법원이 사무보조직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본 근거로는 사무보조직은 ‘일반직이 수행하는 직무를 상시∙지속적으로 보조하는 직종’으로 원고들의 고용을 염두에 두고 신설되었고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범위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