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가합43460 판결)

피고는 A지역의 청소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공단이며, 원고는 피고의 B사업소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동성인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동성 간에 일어난 것일지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징계 자체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나,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처분으로도 제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① 원고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촬영 직후에 삭제한 점, ③ 원고가 과거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④ 해고 처분 이후에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 기타 일체의 법적, 사실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점, ⑤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보면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등의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은 고의에 해당하면 비위 정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파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징계양정 판단에 고려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비위행위자의 성별, 비위행위의 목적, 비위행위 이후 대처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