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원고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부당 해고되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를 원직인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해고 시부터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이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원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