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0가합56468 판결)
A사(피고)는 2017년 소방·보안검색·경비근로자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소방대 등 241명은 직접고용하고 보안검색 근로자들은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은 자회사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다시금 A사와 자신들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1)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 (2)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2020. 12.경까지 기지급받은 임금과 A사의 근로자 중 안전·보안전문직 S7급(갑) 또는 S7급(을)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따른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2)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A사)가 운영하는 공항에 파견되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
①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이 수행한 보안검색 업무는 피고가 정한 과업내용서와 절차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은 수시로 카카오톡으로 보안검색 업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을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팀장, 차장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요원들을 상대로 지휘·명령을 하였다.
② [공동작업 및 사업 편입 여부] 피고의 보안검색 업무는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보안검색요원을 일상적으로 지휘·명령하면서 원고들과 상호 협력 하에 이루어졌고, 이러한 보안검색 업무는 피고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시적입 업무이다.
③ [인사권의 독자적 행사 여부] 피고는 과업내용서에서 근무자의 등급과 근무형태를 나누어 계약인원, 근무인원, 교대휴무, 법정휴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투입인원과 자격요건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였고, 협력업체에 피고가 정한 보안검색요원의 자격요건과 기준이나 인력운영 계획을 변경할 만한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안검색요원들은 피고의 항공보안교육원에서 피고가 제공한 교육내용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장비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았고,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원고들의 근태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④ [독립된 기업조직 및 설비 구비 여부] 협력업체는 보안검색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적인 인적 조직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바, 그 후 파견사업주가 협력업체에서 자회사로 변경되었더라도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다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수행한 보안검색 업무가 피고의 직원 중 안전·보안전문직 S7급(갑) 또는 S7급(을)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원고들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으면 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안전·보안전문직 S7급(갑) 또는 S7급(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명시적으로 직접 고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자회사 채용 내지 전적에 응했다는 사실을 두고 원청 직접 고용 거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판결은 2021년 한국전력공사 사건에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여 자회사로 전적된 종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본 하급심 판결(현재 대법원 계류 중)과는 다른 입장이므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