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실질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왔는데,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해고 시점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시점까지 계속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를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제명령에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를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