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A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는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이후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피해자(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였습니다.  제1심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 평균 근무일수)를 19일로 인정했으나, 원심은 22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감소,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지속적 변화, ②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과거와 달라진 근로여건과 생활여건, ③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른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이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잘못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