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교원노조법은 교원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제9 내지 11조).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A광역시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재정(31개 조항)을 하였는데, 그 사용자를 원고 교육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A광역시 교육감 및 교육청)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 교육청을 교섭당사자로 한 이 사건 중재재정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중재재정의 각 조항들이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① 중재재정 당사자로 표시된 원고 교육청은 원고 교육감의 오기에 불과하다고 보아 주위적 무효 주장을 배척하고, ②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에 대해서도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한(이하 ‘비교섭 사항’)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중재재정 중 13개 조항이 비교섭 사항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이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이하 ‘비효력 사항’)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① 같은 조 제2항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5조가 비효력 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노력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②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교원노조법 제12조 제5항) 등에 비추어, 비효력 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중재재정 조항의 효력이 위와 같이 제한될 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중재재정이 비효력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교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비교섭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는 위 비교섭 사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하면서도,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면서 그 노동3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도 교육과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내용을 정한 중재재정은 위법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사항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는 해당 근로조건의 내용과 성격,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 측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교원노조법 제8조에 따라 쟁의행위가 전면금지되는 교원노동조합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단이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적정한 근로조건을 설정해 줄 필요가 크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에서 공무원노조법의 비교섭 사항에 관한 규정과 법리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법하다고 본) 중재재정 중 5개 조항은 교육과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적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교원노조법의 비효력 사항에 관한 중재재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