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224306(병합) 판결]

자동차회사인 피고는 ① 사내협력업체에게 생산관리업무, 보전업무, 수출용 차량의 출고업무에 대해 도급을 주었고, ② 부품생산업체와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품생산업체는 생산관리업무를 2차 부품물류회사에게 재하도급하였습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피고와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 및 손해배상을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전부에 대하여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으나, ②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i) 생산관리 업무, 보전 업무, 출고 업무 중 이송, PDI, 방청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 성립를 인정하였으나, ii) 출고 업무 중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하였고, ②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두 수송 업무에 대해서는 (a) 생산공정 및 수출선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야적장의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여, 부두 수송 업무의 작업속도 및 작업물량은 생산공정과 수출선적장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에 밀접하게 연동되지 않고, (b) 생산 및 최종 품질 점검, 방청 공정 등을 마치고 야적장에 치장(置藏)된 완성차량을 선적일정에 따라 부두로 이동시키는 것이어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유기적,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c) 피고가 작업 순서, 방법, 요령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d) 해당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PDA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이어서 상당한 지휘∙명령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은 제품의 생산공정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작업속도와 작업물량 등이 생산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지 않으며 원청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유기적, 기능적 역할 분담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 같은 협력업체에 도급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