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280563 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 근로자입니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협정을 통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6.6시간을 2시간 50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ⅰ)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자발적으로 체결한 점, (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된 점, (ⅲ)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택시요금 인상폭에 비해 사납금 인상폭이 적었고 피고의 배차시간도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감소한 점 등을 들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ⅰ)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점, (ⅱ)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2시간 50분)이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ⅲ)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