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3925 판결)
원고들은 자동차회사인 참가인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원고들이 참가인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참가인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참가인에 대해 소 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자들만 발탁 채용하였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작업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참가인의 위 발탁채용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하나, 참가인의 위 발탁채용 행위가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발탁채용의 조건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회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만 직접 고용하더라도 채용자를 선별한 조건이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이 있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일부 고용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