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가합565743 판결)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A은행에 조직된 원고의 하부 지부입니다. 피고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탈퇴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하부 지부에 불과한 피고의 경우 독자적 단체교섭능력이나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이 없으므로 권리능력이 없고,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탈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단순한 하부조직을 넘어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탈퇴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피고가 피고 규약에서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A은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규약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피고 위원장이고, 피고는 2017년과 2020년에 사용자를 A은행, 노동조합 명칭을 피고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신고한 점, ③ 피고는 피고 자체의 규약을 통해 중앙집행위원회라는 독자적인 집행기관을 구성하여 운영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위 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지부, 지회라고 하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 형태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