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다242208 판결) 

원고들은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피고 회사의 자동차 공장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직접고용의무 이행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 소장 또는 소방대 조장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부서로 편입된 바 없고, 특히 원고들의 업무는 화재 감시 모니터링, 소방차, 화재 진압장비 점검, 공장 내 소방펌프, 소화기, 소화전 점검, 공장 순찰 업무 등으로 피고 공장의 주요업무인 자동차 생산업무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업무이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닌 적법한 도급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가 작성한 체크리스트, 소방설비별 유의사항에 따랐고, 피고가 지정한 코스에 따라 방화 및 순찰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의 환경안전팀 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수행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고 업무평가를 받는 등 원고들이 피고의 환경안전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상당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보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