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65635·265642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도3915 판결] 
 
피고 회사는 디스플레이용 유리(글라스) 기판을 제조하는 회사로, 기판제조 공정은 ① Hot 공정, ② Cold 공정, ③ Gut 공정, ④ 기판가공 공정으로 구성됩니다.  ① Hot 공정과 ② Cold 공정은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된 연속흐름 공정이고, ③ Gut 공정은 Cold 공정, 기판가공 공정과는 설비의 연결이 단절된 공정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위 ② Cold 공정과 ③ Gut 공정 중 일부 공정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고 파견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i) 원고들이 피고 회사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ii) Cold 공정 업무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상호 연동되었고 Gut 공정의 작업량이 Cold 공정의 영향을 받는 등 Cold 공정과 Gut 공정을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점, (iii)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작업, 휴게시간, 휴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iv) 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v)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높지 않았던 점, (vi)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긍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