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거나(이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피고 회사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하 ‘부품공급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이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범퍼 조립, 적재(서열), 운반(보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고 각 협력업체들이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 전부가 피고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제2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전부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반면 ②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i) 피고 회사가 컨베이어벨트, KDMS(근로자들이 무선 RF 기기를 이용해 접속하는 공정 관리 시스템), 표준작업서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통제한 점, (ii) 도급대금이 노동력의 양과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된 점, (iii) 각각의 공정이 모두 한 대의 자동차생산 및 판매를 위한 일련의 작업공정 또는 부분 공정인 점, (iv)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한 점, (v) 피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휴가일정 등을 결정한 점, (vi)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전문적 기술이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은 점 등.  
     
  2.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i) 피고 회사가 제공한 생산지시서, 서열지시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은 부품공급회사의 이행보조자인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에 해당할 뿐, 피고 회사의 지휘, 명령 수단이 아닌 점, (ii)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무 여부를 맞춘 것은 적시에 납품을 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삼기 부족한 점, (iii) 2차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관리를 한 점, (iv)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및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담당 공정이 기능적,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점, (v) 2차 협력업체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던 부품공급회사가 생산 시설 및 장비 제작, 생산계획 수립, 업무 매뉴얼 제작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