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사용사업주가 동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라는 법정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직접고용의무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아닌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어 원청회사에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이 시효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원청회사의 항변은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