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44894, 244900 등 판결)

원고들은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물류, 방청, 부품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i) 피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이 담당하는 공정에 관해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계획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인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하였고, 이들에 대해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가 사업계획,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점, (ii) 피고 회사가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 등을 통해 원고들의 작업방식을 지시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은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피고가 정한 작업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휘·명령을 하였을 뿐인 점, (iii)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모두 생산인원으로 함께 편성하고, 동일한 작업방식에 따른 업무 수행 및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한 점, (iv) 사내협력업체의 근태관리는 피고 회사가 허용한 범위 내의 제한된 재량권 행사에 불과하였고, 피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현황을 통보받아 관리한 점, (v)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지 않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전문성이 없고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것인 점, (ⅵ) 피고가 이후 생산라인 재배치(이른바 ‘블록화’)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 회사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연속공정의 전후에 재배치한 것에 불과하여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에서 비록된 공정 상호간의 유기적 관련성과 의존성이 본질적으로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2차 사내협력 소속 근로자들도 피고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이상, 그 소속업체가 직접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