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320254 판결)
피고는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출근하던 중 회사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고 산재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산재요양기간 중에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원고가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의 인터넷 검색기록,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무단으로 탐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산재요양을 마치고 출근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태만(근무시간 중 취업사이트 검색 및 게임)’을 사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하여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제1청구원인), 자신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제2청구원인)을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한 무단탐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아무런 사유 없이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원고를 해고하였다거나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