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021다220079(병합), 2021다220086(병합), 2021다220093(병합)]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입니다. 피고 병원은 원고들의 당직 및 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시간외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당직 및 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한 후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받은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등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은 원고들의 당직 및 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직 및 콜 대기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그러나 대법원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를 다시 확인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당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 내용 및 통상 근무와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가 내용과 질에 있어서 그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들 중 운전기사와 기계·전기기사의 경우 당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통상근무의 태양과는 차이가 있는지, 당직근무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일부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② 피고 소속 일부 병원의 다른 방사선기사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평일 야간 및 휴일에 당직 근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원고들 중 해당 시기에 해당 병원에 근무하였던 방사선기사의 근무 내용 및 태양 등도 이들과 동일하였는지, 위 확정판결 이후 시점의 근무 내용 및 태양에 변화가 없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들 중 수술실 간호사, 일부 병원의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사의 경우 수술실,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의학실의 콜 건수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해당 원고들이 통상근무 시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통상근무와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 사이의 근무 밀도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택에서 당직 또는 콜대기 중 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위 원고들의 자택에서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중 어느 범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심리하여 원고들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가 내용과 질에 있어서 그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위 대법원 판결은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 역시 그 구체적인 근무 내용과 태양, 질을 평가하여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