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C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병원 소속 행정사무국장입니다.  피고는 2021. 7.경 C병원의 경영 및 행정에 관한 감사에 착수하여 2023. 7.경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피고는 감사 진행에 대한 방해를 막고자 원고에 대해 2021. 5. 26.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고, 감사가 종료된 후인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대기발령 처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기발령 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은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주된 목적이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인데 감사가 종료되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그러나 대법원은 감사 종료 이후의 대기발령이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피고의 감사 종료 이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감사 종료 이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위 대법원 판결은 대기발령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사라진 시점을 전후로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