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2021. 3. 8. 참가인을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보직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후, 2021. 4. 1. 총무부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2021. 3. 12.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2021. 4. 15.부터 1년간 휴직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21.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에 제한을 받고, 임금이 감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징계절차 개시를 위한 선행조치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제1심은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이와 같이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은 2021. 4. 1.부터 참가인의 육아휴직 전날인 2021. 4. 14.까지로,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021. 5. 27. 이전에 이미 종료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하는데, 제1심은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 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참가인이 이러한 불이익의 해소를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인사발령의 부당성은 인정하였으나,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참가인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2021. 4. 15.부터는 실효되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되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 그러나 대법원은 참가인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고, 구제신청 당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위 대법원 판결은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등)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사안이므로,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이 사건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