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학원 강사들에게 2019년, 2020년에 각 성립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학원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및 원심] 제1심과 원심은 학원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고, 학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강사들에게 2019년, 2020년에 각 성립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내용으로 하는데, 강사들에게 2019년, 2020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학원이 2017년, 2018년의 각 연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등),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1년간 계속근로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막연히 ‘2017년’ 또는 ‘2018년’을 일괄적인 산정 단위로 삼고, 강사들의 각 근로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각 연차휴가 산정 단위인 계속근로기간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는 등 학원이 위 각 계속근로기간 동안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강사들의 각 근로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각 연차휴가 산정 단위인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그 계속근로기간별로 학원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위 판결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각 근로 개시일이 근로기간의 기산점이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