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1. 사안

원고는 전문의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운영하는 E의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 중 원고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 참가인은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다시 해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복직명령에 불응하면서, 같은 날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은 원상회복 조치로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는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송달받기 전 복직명령을 하여 해고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한편, 참가인은 복직명령을 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일까지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은 복직명령이 금전보상명령 신청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용자의 복직명령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의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후, “원고(근로자)의 대리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이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복직명령과 원고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선후 관계,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이유에 일부 적절치 않은 부분은 있으나, 구제이익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의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원상회복에는 근로자 지위의 회복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지급도 포함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입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 제2항).

위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에 관한 판결입니다.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면서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나 금전보상명령 신청과의 선후 관계와는 무관하게 구제명령 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독립적인 구제이익을 확인하고, 구제이익을 기존보다 더 넓게 인정하려는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존재) 등과 같은 경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