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국세청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납세자가 조사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납세자가 경영 일정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법인세율 전 구간 1%p 상향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이 1% 포인트씩 인상되었습니다.
3)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14%·20%·25%·30%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합니다. 적용요건은 해당 법인이 2024 사업연도 대비 배당소득 감소가 없으면서 다음의 두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¹이 40%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²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¹ 이익배당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² 직전 사업연도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2026. 1. 1.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며 본 특례는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4)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인상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 교육세 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2배 인상되어 2026년부터는 1%가 되었습니다.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10)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시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가 2026. 5. 9. 종료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대상으로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에 1세대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를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 2026. 5. 9.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유예하고, 2025. 10. 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4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가 매도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해당 주택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실거주의무를 유예합니다.
* 서울특별시 전 지역(25개 자치구) 및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