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6. 3. 30.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2026년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실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도 회계심사ㆍ감리 운영계획 기본방향
가. 분식회계에 대한 무관용을 통한 자본시장 대도약 지원
- 고위험군 회사 집중 모니터링: 한계기업1 및 감사시간 과소 투입 회사2에 대한 모니터링과 회계심사·감리 대상 선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실 코스닥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 코스피 200 기업의 심사·감리주기 단축: 코스피 200 기업의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회계부정 시 임원 선임 제한 및 감사인 징계시효 연장(3년→5년)을 추진합니다.
- 과징금 부과권한 조정: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조를 강화합니다.
나.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회계감독 신뢰성 제고
- 피조치자의 방어권 및 기준 구체화: 피조치자3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위반동기(고의·중과실)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확대: 2025년 결산부터 자산 1천억~5천억원 규모의 회사도 감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스마트 감리 체계 안착: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적사례 오픈 API를 개방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감리ㆍ감독 강화
- 회계법인별 위험수준 기반 감리: 회계법인 규모와 품질관리 수준에 따른 차등 감리를 실시하고, 업무정지·경고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합니다.
- 대형 회계법인 경영진 견제기구 의무화: 대형 회계법인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제3자가 포함된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운영 현황 공시도 확대합니다.
- 품질관리 평가결과 공개: 서열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추진합니다.
2. 2026년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계획
가.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 실시 규모: 상장사 등 170개사(전년대비 10개사 증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경미한 위반은 수정공시 권고 후 조기 종결하고 중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 선정 기준: 중점심사 회계이슈(투자자 약정, 전환사채 발행투자,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등), 한계기업 징후, 상장예정, 분식위험, 10년 이상 미감리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회계오류수정(중요성 금액4의 4배 이상 범위로 수정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한 회사5),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나. 감사인 감리
- 실시 규모: 총 10개 회계법인(가군 1사, 나군 4사, 다군 5사)에 대해 3~7주간 실시합니다.
- 점검 항목: 감사시간 관리 및 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 취약부문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참고]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보도자료(「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발표는 회계부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PI를 통한 지적사례 공개 등 감독 당국의 스마트 감리 체계가 고도화되고 있어, 과거의 관행적 회계처리가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산 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는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 주기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로드맵입니다. 이는 감리가 이제는 정기적인 필수 검증 단계로 편입됨을 의미합니다. 10년 이상 감리를 받지 않은 기업은 올해 '장기 미감리' 사유로 표본심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과거 회계처리 내역에 대한 자체 점검이 시급합니다.
또한, 정부의 “자본시장 대도약” 기조에 따라,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 연속 영업손실 발생 기업,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기업은 금융감독원의 집중 타깃입니다. 따라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무리한 회계처리를 시도하기보다, 감사인에게 충분한 감사시간을 부여하고 투명하게 리스크를 공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5년 재무제표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중견기업들도 이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이를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금융감독원이 향후 발표할 개선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1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영업 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통상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보다 작은 기업을 의미함.
2 감사투입시간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경우를 의미함. 또한, 실제 감사투입시간이 수임 시 예정된 시간보다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됨.
3 감독기관의 검사나 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는 당사자.
4 재무제표상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