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 3. 31.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이 사상 처음으로 약 8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국세감면액이 76.5조원으로 전년보다 6조원(8.4%)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보다 약 4조원이 더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한 해 걷어야 하는 세금(국세수입총액+감면액)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이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법정 국세감면한도를 상회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법정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가산하여 설정됩니다. 2023년에는 한도인 14.3%를 넘어 15.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어 2024년에는 법정 한도 14.6%를 초과한 16.1%, 2025년에는 법정 한도 15.5%를 초과한 16%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16.1%로 전망돼 법정 한도(16.5%) 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기존의 높은 감면율이 올해의 법정 한도를 높인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됩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일몰 예정이었던 주요 조세특례 23건 중 15건이 5회 이상 연장됐고, 1971년부터 무려 9차례나 연장되며 50년 넘게 유지된 항목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과도한 국세감면과 관행적 조세특례 일몰 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는 ‘일몰 1회 연장 후 원칙적 폐지’라는 정비 원칙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이미 한 차례 조세특례가 연장된 제도는 다음 일몰 기한 도래 시 폐지하거나 제도를 원점에서 재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에 누리던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