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륜상속인 상속권 및 유류분 제도 전면 개정
패륜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및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개정 민법 조항이 2026. 3. 17.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특별히 부양하였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의 확대(민법 제1004조의2):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특별 부양 또는 기여자의 수증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유류분 반환 시 가액 반환 원칙 규정(민법 제1115조): 유류분을 반환할 때 증여 받은 재산 자체(원물)가 아니라 가액(현금)으로 반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