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배
변호사개요
정인배 변호사는 현재 조세 그룹 소속으로서 조세 및 관세 관련 불복 및 자문 업무, 가사소송 및 상속 자문, 조세∙회계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인배 변호사는 2009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후, 한영회계법인(Ernst&Young) 금융세무본부에서 근무하며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세무진단, 조세불복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18-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8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0-2014한영회계법인 금융세무본부
- 2009-2010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 2009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G재단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S사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 수행
- K사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심판 수행
- D사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형사소송 수행
- S사 분할 및 합병 관련 자문
- H사 법인세 관련 자문
- V사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및 상황허가 관련 자문
- 중견기업들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종합 자문
- 상속, 유언 관련 자문 및 이에 관한 유언무효,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소송 수행
- 기업 경영인 등 자산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수행
- E사 회계 관련 민사소송 수행
- S그룹 회계장부 관련 수사 대응
학력
- 2019-2024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민법 전공)
- 2015-2018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2004-2010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01-2004전남 여수고등학교
자격
- 2018변호사, 대한민국
- 2009공인회계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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