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기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무단 인출한 상속인을 상대로 한 반환 청구는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함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대법원은 가분채권인 예금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사전증여를 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를 무단으로 인출한 상속인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제척기간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반드시 제기되어야 하고, 유류분반환청구와 달리 단순히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고 또 상속재산에 예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척기간에 유의하면서 신속하게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도 전부승계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승계받은 소극재산은 전액 공제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는 소극재산이 승계되지 않음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대법원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전부 승계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승계받은 소극재산은 전부 공제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재산의 일부를 되찾아갔다 하더라도, 소극재산은 승계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포괄적 수증자가 승계받은 소극재산을 변제하고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적으로 유증받은 수증자는 차후 유류분 소송으로 재산 일부를 잃게 되더라도, 상속채무는 여전히 혼자서 100%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유언 공증이나 상속 설계 단계에서부터 채무의 최종 부담자가 누구인지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이를 실질적 상속으로 보거나 사후적인 사업 지연을 근거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한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아님 (헌법재판소 2025. 1. 29. 선고 2024헌바482 전원합의체 결정 및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86874 판결)
대법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반드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증여 절차를 완료해야 수증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증여하게 되면 수증자는 아파트 분양권이 아닌 '현금청산금'에 대한 권리만 갖게 되므로 당초의 증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수증자가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해 현금청산금을 받게 되더라도 증여세는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증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수증자의 조합원 지위 취득에 관하여 생업상의 사정, 질병 치료, 장기 보유 등 법이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됨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대상판결은 산재보험법상 지급요건이 이미 충족된 미지급 급여에 관한 권리는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수급권자가 이미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행정 처리의 지연으로 장애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망한 사안인데, 이러한 경우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행정적 사유로 인해 정당한 보상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