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유산기부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 발의(한국형 Legacy 10)

2026. 3. 12. 국회에서 발의된 본 개정안은, 영국의 성공 사례인 ‘Legacy 10’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Legacy 10 제도’를 제안한 것으로, 공인법인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을 과세 면제하는 기존 방식에 더하여 상증세법 제30조의2를 신설하고, 해당 출연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줌으로써 적극적인 기부 장려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공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 속도 가속화

2025. 5. 9.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증세법 개정법률안, 일명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2025. 11. 12.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2026년 3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법안은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시가로 평가하는 현행 방식에 더하여, 상장주식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산정함으로써,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 2026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26. 2. 27. 시행)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코넥스시장 상장’ 포함(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코스닥시장 및 코스피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 ‘가상자산’의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증여재산과 관련하여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주식 외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였습니다.
  • 주식 또는 부동산 보유비율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보완(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자산총액 중 주식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① 1주당 순자산가치와 ②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중 큰 금액[Max(①, 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① 1주당 순자산가치와 ③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중 큰 금액[Max(①, ③)]으로 평가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