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자가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 자체가 아닌 '처분대금 분배권'에 불과한 경우, 이를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대상판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 원리에 기초하여,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수익자가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 아닌 매각대금에 관한 수익권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직접 유증하는 일반적인 상속 방식과 비교했을 때 취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는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다가 사후에는 처분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 등 보다 유연한 자산 승계 전략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수익자가 신탁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증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됨 (국세청 사전-2026-법규재산-0134)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종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된다는 취지의 과세관청 및 감사원의 입장이 있었으나,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1인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연장됨으로써 신고서 준비에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