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다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청구법인이 법인을 대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을 판매하면서 그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가 불거진 것은 특정한 설계사가 따온 계약이 그 설계사의 특수관계인을 위한 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수당을 사회질서 위반으로 손금불산입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설계사가 보험계약법인의 CEO등과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나 의무도 없으며, 이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를 막을 권한도 없으니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따라서 쟁점모집수당이 사회질서 위반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모집수당이 실질적으로는 보험가입을 유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로서, 보험계약의 대가로 제공되는 특별이익(보험업법상 금지됨2)에 해당하며, 이는 별도 내부 통제 절차 없이 지급된 부당한 이익으로서 보험모집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질서 위반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금융감독원이 판매 중단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해당 사안을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모집수당이 의약품 리베이트 정도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차피 생명보험 계약의 70% 이상이 지인(知人)을 통해 있으니 설계사와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시사점

피보험자인 법인대표(CEO)의 건강이나 경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대표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경우 특별이익 제공 등 보험업법 위반 여부, 업무상 배임 해당 여부 등이 논란이 되었으나, 검찰은 2025년 5월 쟁점보험모집수당이 보험모집활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서 보험업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혐의 없음)하였고, 경찰도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유달리 세법에서 이를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하기는 직관적으로 거부감이 들게 마련입니다. 어차피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다 아름아름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현실이니, 그 중 세법상 특수관계인만 추려서 비용부인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특수관계인 등이 실제로 보험모집 활동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보험계약법인이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하였다고 하며, 이를 생각하면 아무런 실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없이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남습니다. 

 

1 조심 2025서1652, 2026. 3. 27.
2 보험업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