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A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질의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8조의 과세이연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면서 같은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B법인 사업의 일부가 B2로 적격분할(인적분할)되면서(B→B/B2) 질의법인의 B법인 주식 일부가 소멸하고 B2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논점은 과세이연 효과가 지속되는지, 그 적용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과세이연을 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다시 적격분할이 뒤따르는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이어진다고 해석하고, 주식이 그렇게 대체된 부분은 애초 포괄적 교환 당시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이 적격분할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시사점
적격 구조조정 뒤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은 중단됩니다. 문제는 뒤따르는 적격 구조조정이 추징대상인 처분인가라는 점입니다. 이 건 질의회신은 적격분할에 따르는 변화는 과세이연 중단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과세이연 적용방법에 특별한 변동 없이 과세이연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1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2026. 3.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