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18호 도입
1. 주요 내용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새로운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인 IFRS 18이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5년 12월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제정·공표하였습니다. 소급 적용이 원칙이므로 2027년에 비교재무제표(2026년)도 재작성해야 하고, 직전 비교기간의 각 라인아이템(line item)1에 대해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금액과 K-IFRS 제1118호 재작성 금액의 조정 공시도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실무적인 부담이 예상되므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손익계산서의 범주화와 정의된 중간합계
앞으로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5가지 범주로 분류해야 합니다. 법인세비용은 별도의 범주로, 중단영업손익은 세후 금액으로 별도 표시되며, 기존의 기준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영업이익라는 말은 똑같지만 그 내용을 새로 정의해서 영업이익을 구하고 거기에 투자와 재무를 따로 가감하게 됩니다. 영업·투자·재무는 다음의 분류 원칙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 영업: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는 잔여 범주입니다. 기존에는 실무상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된 개념이었지만, K-IFRS 제1118호에서는 무엇이 투자이고 재무인지를 먼저 정한 뒤 나머지를 모두 영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거 영업 외로 제시하던 항목뿐 아니라, 변동성이 크거나 비경상적인 항목도 다른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업 범주에 포함됩니다.
- 투자: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체로 독립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포함됩니다. 개별 투자자산의 처분·평가손익, 투자부동산 관련 수익·공정가치변동, 현금성자산 관련 이자수익, 투자자산 관련 손상차손 등이 해당합니다.
- 재무: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합니다. 회사채 이자비용, 리스부채 관련 이자비용, 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객 금융 제공이 ‘지정된 주된 사업활동(specified main business activity)’인 금융기관은 이자수익·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부 자금조달 부채는 정책선택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종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이익을 구하고 거기에 투자활동의 성과를 가감한 결과는 '재무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2'으로 중간합계를 적습니다. K-IFRS 제1118호는 원칙적으로는 양식의 변화일 뿐이고 최종결과인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둘 의도이겠지만, 재분류가 제품원가와 기간비용의 구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법인세에 미칠 영향도 더 검토해야 합니다.
나. 회사 나름의 성과측정치(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MPM)
K-IFRS 제1118호는 종래 각 기업이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해 온 각종 비공식적 개념들을 기업회계 제도 안으로 끌어 들여 재무제표 주석을 공시하라고 합니다.
다. 경과조치
경과조치로 기존의 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을 별도로 산출하고 그 내용과 새로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에 대한 주석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일로부터 3년간 기존의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비교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보도자료(“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에 있습니다.
1 회계, 예산, 송장에서 특정 항목이나 내용을 명시하는 하위의 행을 의미함. 거래 내역이나 예산 항목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단위를 뜻함.
2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합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