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2. 해석의 요지
재정경제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 12. 31.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2025. 1. 1. 이후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라고 해석∙회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최근 대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이전 규정이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금산입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2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 12. 31. 법인세법 개정으로 “제재”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으므로 2025년 이후의 손금불산입 가부라는 논점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이 본 예규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논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 장애인고용의 본질을 의무라기보다는 사회적 연대라고 본다는 헌법재판소 결정3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 5. 29.
2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Tax Intelligence 4월호 (2026. 4. 23.)
3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전원재판부 결정.




